열차 옆좌석 승객에 '성적 수치심' 언행한 50대 무죄 왜?
"피해 진술 만으론 공소사실 확실치 않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운행 중인 여객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성적으로 민망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28일 오후에 전남 순천~전북 남원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 B씨에게 원치 않은 대화를 걸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8분간 만지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은 "종착역인 남원에서 하는 국악 공연을 같이 보자고 제안하기는 했지만 B씨가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 대화를 중단했다. 가려워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긁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8분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범행 동영상에는 A씨의 얼굴 일부와 다리만 보일 뿐, 신체 일부를 긁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을 봐도 공소사실 내용이 확실치 않다. B씨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성별·나이 차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라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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