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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설계·감리비' 감면된다

등록 2026.03.05 1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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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가평=뉴시스] 경기 가평군-가평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식. (사진=가평군 제공)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 경기 가평군-가평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식. (사진=가평군 제공) 2026.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가평지역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지역 단위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가평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로 주택을 새로 짓는 주민에게 설계비와 감리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상 용역비 산정 기준의 50% 수준으로 감면 조치한다.

군은 피해 주민들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1년간 유효하다. 양측의 중단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회의 따뜻한 결단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도 긴밀한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재난 피해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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