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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상 비밀 누설' 윤석열·무속인 천공 고발 시민단체 조사

등록 2026.03.06 11:52:15수정 2026.03.06 1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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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3년전 고발 천공사건, 재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6일 오전 9시59분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하고 있다. 2026.03.06. jee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6일 오전 9시59분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속인 천공 등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오전부터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병철(무속인 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경찰청 앞에 도착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공 사건은 3년 전에 고발됐지만 현재까지 피고발인 하나도 소환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수사 책임자들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며 "특수본이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경찰을 정치 경찰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들은 무속인에게 대통령 관저 후보 대상지를 답사하게 하는 등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무속인 천공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 이같은 의혹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회고록을 통해 폭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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