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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론…"UN, 14세 유지 권고"

등록 2026.03.06 19:28:27수정 2026.03.06 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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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두 달 내 결론 내자" 주문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 된 가운데, 대법원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내 결론'을 주문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입장이다.

대법원은 6일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13세 소년의 형사책임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 영향 ▲세계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국제 사회의 기준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9년 한국의 소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며 우려를 표했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두 달 내에 결론 내자'고 주문했다.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고, 이에 따라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찬성 입장이나, 성평등가족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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