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초코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누락…섭취 주의
이마트24 판매 '크리스타초코뿅'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6년12월 02일 또는 2026년 12월 03일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02077968_web.jpg?rnd=20260306210442)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이마트24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02일 표기 또는 2026년 12월 03일 표기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2만 8670개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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