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입찰 무효', 롯데·대우 1000억 보증금 몰수 가능성
입찰공고엔 "규정위반 시 조합에 보증금 귀속"
대의원회서 결정 예정…귀속 시 소송전 불가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찬선 정유선 기자 =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의 개별 홍보 지침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따라 입찰이 무효가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건설사들이 납부한 총 10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 처리 방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적법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양측이 개별 홍보 지침을 위반해 기존의 입찰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는데 양사 모두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을 존중해 입찰 무효와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납부된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시공자가 서울시 기준 등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이 실격·박탈되며 해당 시공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선납한 500억원, 둘을 합쳐 1000억원의 보증금은 조합 자산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두 건설사뿐 아니라 조합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서울시가 지적한 만큼, 조합이 거액의 보증금 몰수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귀속 결정에 건설사들이 반발해 대형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점도 조합에 상당한 부담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양측은 조합이 귀속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금 귀속 여부와 향후 재입찰 참가 제한 조건 등에 대해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공사비 1조 3628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성수4지구는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알짜 사업지로 꼽히지만 수주전 과열과 조합의 무리한 일정 추진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9일 1차 입찰 마감 이후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 2차 입찰을 공고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공고를 취소하며 혼선이 거듭됐다.
대우건설의 홍보행위도 문제가 됐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안 규정과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논란에 반박하던 대우건설이 지난달 19일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양사와 조합이 정상화 합의서까지 체결하며 갈등이 진화되는 듯 했으나, 서울시 실태 점검을 계기로 입찰 제안서 개봉은 보류됐다.
그 와중에 다시 조합이 대우건설 측의 홍보 직원 출근을 문제 삼으며 홍보 위반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가라앉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입찰 마감 한 달 만에 시공사 선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최소 2개월 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결국 조합원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핵심 사업지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가 큰데, 이번 사태는 결국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 가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공정 경쟁과 조합의 투명한 운영,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만이 사업 정상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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