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대 700만원 받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하세요"

등록 2026.03.10 08:4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개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지난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지난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구축을 돕고자 마련됐다.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급하며 지원 유형은 ▲구입형 ▲렌탈형 ▲소프트웨어(S/W)형이 있다. 단 전자칠판·사이니지 같은 보편 기술은 50%까지,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전액 지원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한도가 최대 5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도를 700만원까지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뒷받침한다. 우대 대상인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국비 지원 비율이 60~80%까지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점포다.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되고 이후 기술 컨설팅, 계약 체결, 기술 보급 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5시까지 스마트 상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61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