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태료 감경률 보니
5개 증권사 5~33% 감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5개 은행들이 과징금 줄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앞서 올초 제재가 끝난 증권사들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원안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이상 과태료를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3개사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과태료가 30% 이상 감경되며 최종 1억원대로 확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녹취 의무 위반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 받았지만 위반동기가 하향되면서 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한국투자증권도 설명 확인의무, 부당권유금지, 녹취의무,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등에서 위반동의가 한단계씩 낮아지면서 과태료가 1억64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약 33% 줄었다. 삼성증권도 과태료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NH투자증권은 감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금감원이 10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고 증선위에서도 5.8% 감경된 9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NH의 경우 앞선 회사들보다 녹취 의무 위반 건수가 35건으로 더 많았다. 미래, 삼성, 한투는 위반 건수가 한자리수에 그친다.
KB증권도 녹취의무 위반과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증권사들 중 가장 많은 16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금감원이 판단한 21억2000만원보다는 약 20.8% 감경됐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애초에 은행과 비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위반 내용 대부분이 녹취 의무 준수 등 절차적·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제재 수위 자체가 높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이 검사한 약 1만3000건의 판매 사례 중 위반이 확인된 건수가 39건에 그쳤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은 이르면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ELS 불완전판매 관련 최종 과징금 수위를 확정받게 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서 사전통보한 2조원보다 약 30% 낮춘 총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지만 은행권은 금융위에서 추가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로 넘어간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거쳤지만, 아직 금융위는 최종 감경 폭을 결정짓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ELS 제재를 앞두고 마련한 과징금 감경 기준에 따르면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가 우수한 경우 30% 이내,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총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5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두가지 이상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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