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檢, 징역형 집유 구형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
![[서울=뉴시스] =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2026.02.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서울=뉴시스] =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씨가 첫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수강, 신상 고지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상담 치료를 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달 7일 오후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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