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오픈런' 사라질까…8월부터 온라인으로 집회 신고
법원 "방문 접수만 고집은 위법" 판단
국경위 의결…서면 신고와 병행 운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경찰이 오는 8월 말부터 인터넷을 통한 집회 신고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 주변에서도 반대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6.03.1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20654902_web.jpg?rnd=2025010813160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경찰이 오는 8월 말부터 인터넷을 통한 집회 신고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 주변에서도 반대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8월 말부터 집회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에 나선다. 서면 방문 신고만 허용해 온 현행 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전날 열린 제583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 받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제정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경찰서 방문·서면 제출만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주말 집회가 집중되는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장소 선점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됐다.
이 같은 방식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4년 한 보수단체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옥외 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집회 신고서 제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문 신고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1심에 이어 경찰 측 패소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후 우편·팩스 접수도 검토했지만 접수 시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대신 접수 시점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방식으로 방향을 정했다. 경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온라인 신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방문 서면 접수는 유지되며 두 방식이 병행 운영된다.
경찰은 현재 집회 신고 온라인 접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당초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8월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시범 도입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신원은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접수 순서는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미 접수된 집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신고 내용 수정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최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서면 송달도 가능하다.
또 중복 집회가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간이나 장소를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집회 주최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전환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특정 단체가 집회 장소를 선점할 가능성 때문이다. 집회 신고 경쟁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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