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우크라전 영향 18년 만 징병제 부활…19∼29세 남성 2개월 훈련
나토 회원국 중 징병제 시행 국가 10개국으로 늘어
신병에 월 약 188만원 지급…휴대전화 사용도 가능
800명 1차 징집, 10명 중 1명은 의무대상 아닌 여성 참여
![[체르니히우=AP/뉴시스] 러시아와 포로 교환에 따라 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에 돌아온 57세 우크라이나 군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전쟁 포로 500명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날 200명의 포로가 석방됐다. 2026.03.10.](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01077527_web.jpg?rnd=20260306095238)
[체르니히우=AP/뉴시스] 러시아와 포로 교환에 따라 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에 돌아온 57세 우크라이나 군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전쟁 포로 500명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날 200명의 포로가 석방됐다. 2026.03.1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어가면서 크로아티아가 2008년 폐지했던 의무 군사 복무 제도를 부활했다.
징병제에 따라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은 2개월간 기본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훈련은 크로아티아 전역 세 곳에 위치한 병영에서 진행되며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로 집결한다.
신병들 중 상당수는 훈련 중 사용금지 외에는 휴대전화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올해 첫 번째 징집 대상자는 약 800명으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소집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원입대했다고 BBC는 9일 보도했다.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복무 의무가 없는데 입대했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명으로 이들은 군 복무 대신 4개월간 민간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군 입대자에게 지급되는 월 1100유로(약 188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된다.
이들에 대한 훈련에는 전통적인 군사 훈련부터 드론 조종과 사이버 전쟁 기술 등도 포함된다.
크로아티아 국방부 장관 이반 아누시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와 주변 지역은 한때 안정적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아누시치 장관은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대리 세력들이 벌이는 활동도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크로아티아에 이어 슬로베니아 최대 야당도 징병제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도 향후 12개월 이내에 군 복무가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해 징병제는 더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그리스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노르웨이 , 스웨덴 , 터키 등 9개국이 징병제를 시행해 크로아티아가 10번째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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