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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협의"

등록 2026.03.12 08:58:38수정 2026.03.12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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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추가 관세 부과 사전 절차 개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훈식(가운데)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성락(오른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훈식(가운데)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성락(오른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타이완,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 국을 명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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