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 車업계 긴장…"상황 예의주시"
USTR, 한국 '과잉 생산' 지목
25% 관세 인상 공세 배제 못해
업계, 관세 시나리오별 대응 착수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21180895_web.jpg?rnd=20260222124019)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현재 부과 중인 15%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통상 수단이다.
현재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 부과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 관세가 과거 논의됐던 25% 수준으로 재인상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동력을 잃은 상호관세 정책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으나, 해당 조치는 150일만 적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료 시점인 7월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고율 관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품목별 관세 대상을 확장하거나 관세율을 올려 공세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USTR은 "한국은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한 구조적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존재한다"며 "한국은 전자 장비,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철강, 군함 및 선박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조사 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세 재인상 등 발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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