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개시 기각에 이의신청
검찰 "모욕적 언행 법정 권위 훼손"
"법치주의 근간 해칠 우려 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0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한변협회의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단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변호인들의 발언 수위가 변호사 윤리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의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과 변호사의 변론권, 법조 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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