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사 거부 시 최대 '징역'…PC방, 청소년 고용 가능
성평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통과…가정폭력 대응 강화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노래연습장은 고용금지업소로 조정
아이돌보미 채용도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현장 안착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242인, 찬성26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213_web.jpg?rnd=202603121520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242인, 찬성26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소관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정폭력 현장조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평등부는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PC방에 청소년 고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른바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있었지만,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는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과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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