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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 규제 폐지 소송

등록 2026.03.13 01:49:12수정 2026.03.13 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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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내연기관 신차판매 중단 州 규제 겨냥

[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2022년 11월16일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고속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 1대가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 2026.03.13.

[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2022년 11월16일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고속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 1대가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 2026.03.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배출가스 규제는 불법이라며 폐지 소송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12일(현지 시간)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대리해 캘리포니아주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한 전기차 의무화 규제가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률은 개벌 주가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고, 신차 판매의 80%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NHTSA이 채택한 국가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국적 생산 라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를 강제한다"며 "이러한 기준 변경은 자동차 가격을 폭등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주간 상거래를 저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전기차 전환 정책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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