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재판 미뤄졌는데도 불출석' 윤석열고발
형사재판 일정 조정에도 끝내 불출석
특조위, 임시회의 열어 고발건 의결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이 서울구치소 방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3.10.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416_web.jpg?rnd=20260310101904)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이 서울구치소 방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일 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 제53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를 시작하며 "특조위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날 오전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방금 전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형사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재판도 미뤄졌다.
특조위는 지난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면담을 시도하는 등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청문회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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