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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적법요건 심사 방안 세미나

등록 2026.03.13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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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비공개 개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3.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리 전 요건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놓고 내부 세미나를 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산하 연구 모임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헌법재판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헌재가 접수 받은 재판소원 사건은 먼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을 심사한다. 헌재는 이른바 '재판소원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사전심사 단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자리는 헌재가 재판소원 사전심사 실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재판소원 도입 후 한정된 사전심사 여건 속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할 사건을 어떻게 선별할지, 또 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을 맡은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또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학자와 재판 실무가가 헌법 이론과 실무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성과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꾸려진 조직이다.

정기발표회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원, 그리고 승인을 받은 법조인과 법학 교수 등이 연구회 회원이다. 헌재는 이번 토론회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확정됐던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만 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1만에서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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