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화분 2개 훔친 50대 여성, 벌금형
절도 혐의…벌금 200만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매장 앞에 있던 화분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5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을 2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며 "또다시 새벽시간에 매장 앞에 있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점, 그 밖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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