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與 주도 표결로 처리
소위 합의도 검토했으나 잔여 쟁점두고 여야 합의 안 돼
민주당, 18일 전체회의 후 19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356_web.jpg?rnd=2026031711000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17일 오후 소위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당초 합의 처리도 염두에 뒀으나, 잔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소위에서 야당에 중수청법 협의안을 공유했다.
여야는 중수청을 두되 지역적 사무분담을 위해 지방수사청을 두는 '2단계 구조'에 뜻을 모았다. 수사관과 검사 관계를 다룬 법안 제45조는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 사유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등 남은 쟁점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역시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법도 같은 일정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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