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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형사소송법 개정…보완수사권에 특사경까지 쟁점 확대

등록 2026.03.18 19:03:52수정 2026.03.18 2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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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권한 축소' 수정안…당내 강경파 주장 반영

與 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도 관철 시사

자문위 전날 회의…"형소법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檢 당혹감…"여당에서 또 수정할 것" 허탈 목소리

"보완수사권·특사경 지휘 폐지, 민생수사 역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안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6.03.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안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검사의 권한이 축소된 검찰개혁 조직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이 마련되며 이제 관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모인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물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영장 관련 지휘권 등의 문제로도 쟁점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이 정부안을 수정하면서 삭제한 조항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검사의 직무 근거를 법령이 아닌 법률에 두도록 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18일 여당의 공소청법 수정안을 보면 검사의 직무(4조) 조항은 정부안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조문(2호)이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됐다.

또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4호) 권한이 삭제됐고,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9호) 등을 '법률에 따라'로 손질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개정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한 선례를 막기 위해 '법령'을 '법률'로 고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할 경우, 검사가 수사의 출발인 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 개입할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사경-검사 관계는 사법경찰직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휘'를 '협력과 감독'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개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 오던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보다 여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당내 입장까지 고려된 방안이다.

여권 강경파는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를 마지노선으로 꼽는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6.03.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6.03.17.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한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검사의 직무 근거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고친 것도 그런 취지라는 설명이다.

공청회를 이어가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당황한 분위기다. 전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체계 작동에 필요한 조항들이 대거 삭제된 점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번 법안들은 신설되는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성격인 만큼, 수사의 실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규정을 담으면 되기에 보다 더 치밀하게 건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공소청법안의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근거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두도록 수정했는데, 당장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부터 수사 준칙에 있는 사항들이 형사소송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방대한 수사 준칙의 규정들을 형사소송법에 다 끼워 넣기 시작하면 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논의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2~3년 연구해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6월 정도에 안이 나와야 후속 작업이 이뤄질 수 있어 마냥 미루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2만명 규모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공소청법안처럼 형사소송법도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여당에서 다시 바꾸지 않겠나"라며 "이대로면 경찰 국가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가 60년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공소청 설치 관련 5개 법률안 등에 대한 자료가 놓여져 있다. 2026.03.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공소청 설치 관련 5개 법률안 등에 대한 자료가 놓여져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 왜곡죄 시행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더 심한 '장기 미제'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단순 모욕, 단순 폭행 협박죄와 같은 사건도 4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는다면 당장 사건 적체와 수사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법 왜곡죄 시행으로 고소·고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신 수사' 풍조가 겹치면 민생 사건에서 적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의 수사 지휘, 감독권 폐지 문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수사에 투입하는 제도다. 특성상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민생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법 245조의10에도 규정돼 있다. 만약 이 조항까지 삭제된다면 수사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 출신인 특사경의 수사를 통제하거나 교정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사경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야 한다"며 "곧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특사경 문제는 꼼꼼하게 살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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