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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소년 불법대출 주의보…"SNS 피해 확산"

등록 2026.03.20 0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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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고 적어…"홍보 활동 강화"

서울교육청, 청소년 불법대출 주의보…"SNS 피해 확산"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을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학부모들에게 내려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드러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주의보 제목의 공문을 각 가정에 전파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최근 SNS(인스타그램, X,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대리입금'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1만원 수준의 지각비를 물리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5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 도박 경험 청소년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중 친구나 타인 또는 대리입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한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교육청, 청소년 불법대출 주의보…"SNS 피해 확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행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사안 특성상 주로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며 "학생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4년 경찰청 조사에서도 대리입금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실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청소년이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접근했다가 협박, 개인정보 유포 위협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SNS에서 '급전', '소액대출', '대리입금' 광고는 모두 불법이고, 신분증 사진이나 학생증, 연락처, 부모 연락처 등을 절대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가정에서 꼭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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