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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전 행정관 보석 청구 인용

등록 2026.03.20 14:22:49수정 2026.03.20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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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한 혐의

보증금 1억·전자장치 부착 등 보석 조건 인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3.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0일, 황씨는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헀다.

재판부는 ▲주거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필요 ▲보증금 1억원 ▲석방된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 출석 ▲소환시 지정된 일시·장소 출석 ▲전자장치 부착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김 전 차관의 보석을 인용했다.

또한 공범이나 사건 관련자, 증인 등과 접촉해 증언 번복이나 출석 여부, 증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황씨 역시 김 전 차관과 보석조건이 동일하다.

앞서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또한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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