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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금구면 산불 30분 만에 진화…"산림 0.5㏊ 소실"

등록 2026.03.22 17:13:31수정 2026.03.22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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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 22일 오후 발생한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불 현장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22일 오후 발생한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불 현장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2일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49-1 일원에서 오후 3시30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인 오후 4시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를 비롯해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86명을 동원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5㏊(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 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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