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번 임기가 끝"…연임논란 진화(종합)
내년 2월 임기 마무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937_web.jpg?rnd=20260324104616)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김 회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일부 회원 및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안 논의가 내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중기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이 불출마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하면서 회장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둘러싼 중소기업계 내부의 찬반 논쟁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장 및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중기중앙회장은 1회, 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연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없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는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과 역대 회장단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회장단은 조직의 사유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면서 김 회장을 압박했다.
제23·24대(2007년~2014년) 중소기업계 수장을 지낸 김 회장은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복귀, 2023년 제27대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김 회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달 초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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