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사기 범행 반복한 50대 여성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행각…피해금 1억5000만원 상당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2026.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21/NISI20221221_0001158396_web.jpg?rnd=20221221101504)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2026.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 일부 사건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구미시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한 A씨는 지난 4일 제주도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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