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족·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최선"
행안부, 대전시청서 중대본 6차 회의 개최
이달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실시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이 25일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으로 5일차 화재 현장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2026.03.25.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02093079_web.jpg?rnd=20260325112531)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이 25일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으로 5일차 화재 현장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방청·고용노동부·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 점검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관련 26개 업종 전체 1만4325개 사업장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20%를 표본 선정한 것이다.
합동점검에서는 집진기 등 설비 상태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상태,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합동점검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아울러 노동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신속하게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보장과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 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료비 지급보증, 부상자를 간병중인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피해자분들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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