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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 학대·살해 혐의 친모, 무기징역…친부는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6.03.26 17:22:05수정 2026.03.26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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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순천지원서 결심 공판…"학대 인정·살해 의도 부인"

검찰 "미안해 하거나 죄책감 없어 엄한 처벌 불가피"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26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주부 등 20여명이 4개월 신생아를 학대하고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 받는 30대 부부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3.26. kim@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26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주부 등 20여명이 4개월 신생아를 학대하고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 받는 30대 부부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수명령 및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음에도 부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 '내 아이 내가 양육하는데'라며 억울함만 호소할 뿐 죄책감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친모에게 학대 받아 온몸에 처절한 상처를 입고 사망한 아이의 133일간 짧은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가슴 아프다"며 "아동학대는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모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준비한 쪽지를 읽으며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무거운 형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평생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친부 B씨 역시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기 양육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질문에 시종 흐느끼며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청석을 채운 50여 명의 시민은 A씨가 살해 고의성을 따지는 검찰의 질문을 회피할 때마다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주부 등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4월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영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은 자택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일부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친모는 산후우울증을 주장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 등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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