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공범과 지인 감금·폭행 10대…집행유예 선고
징역 2년·집유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6일 오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공범 2명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무실과 차량 등에 감금한 뒤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공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공범 B·C(20대)씨의 재판은 A씨와 분리해 진행되고 있다. B씨는 추가 기소된 건이 있고 B씨는 합의 진행 등을 이유로 기일을 연장했다. B·C씨의 공판은 오는 4월2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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