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나프타 수출 제한, 수입신고 지연 땐 가산세"
제한품목 지정에 따른 조치, 5개월간 한시적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 매점매석 사전 차단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569_web.jpg?rnd=20260303154729)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산업통상부의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 물량으로 전환하고 나프타 수입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 차단키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해 왔으나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를 중단하고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나프타는 국내 기초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관련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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