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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 전면 금지…당국 허가받아야

등록 2026.03.30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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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전체 행정구역 무인항공기(UAV) 관제공역 지정

“무인기, 삶 편리하게 하면서 공공안전에 위험도 초래”

외부 차량·승객의 소지품에서도 UAV와 부품 반입 검색 검사

[주하이=신화/뉴시스] 지난해 11월 13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에서 무인기 차이훙(CH)-7이 전시돼있다. 2026.03.30.

[주하이=신화/뉴시스] 지난해 11월 13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에서 무인기 차이훙(CH)-7이 전시돼있다. 2026.03.3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베이징이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27일 발표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북경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16차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무위는 무인항공기(UAV)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삶과 업무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공공 안전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규정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습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슝징화(熊菁華) 부주임은 “수도인 베이징은 저고도 공역 안전에 있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UAV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슝 부주임은 “UAV의 비행, 판매, 운송 및 보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생산 및 일상생활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혔다.

따라서 수도의 저고도 공역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전 지역을 관제 공역으로 지정하면서도 필요한 비행 활동을 위해 전용 공간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는 베이징의 모든 행정 구역이 무인 항공기를 위한 관제 공역이며 모든 야외 비행 활동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슝 부주임은 국가항공교통관리국이 베이징시 전체 행정구역을 무인항공기(UAV) 관제공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관제공역 내 비행 활동은 관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은 UAV의 생산, 판매 및 운송 표준화도 정했다. 특히 UAV의 불법 생산, 조립, 접합 또는 개조, 그리고 시스템 해킹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베이징 행정구역 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UAV 및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실명 등록 및 정보 검증을 완료하고 소유자가 소지한 기존 UAV를 제외하고는 UAV 및 핵심 부품의 베이징 행정 구역 반입도 금지했다.

핵심 부품 식별과 관련해 시 경제정보국은 무인 항공기의 4대 핵심 시스템(기체 구조, 비행 제어 시스템, 통신 시스템, 전력 시스템)에서 17개의 핵심 부품을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핵심 부품 목록’도 제시했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철도, 항공, 도로 화물, 우편 서비스, 시외 여객 운송 및 개인 차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한 UAV의 운송 및 운반을 금지하는 공고도 발표했다.

다른 성 및 도시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여객 차량 승객은 UAV 및 그 핵심 부품을 베이징으로 반입하거나 위탁할 수도 없다. 승객의 소지품은 출발지 및 도착 보안 검색대에서 검사된다.

베이징시는 현재 시에서 운용 중인 UAV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UAV 소유주에게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보 검증을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UAV는 농작물 보호, 파종, 사료 공급 및 임업 병해충 방제 분야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규정’은 특별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농림업용 무인 항공기는 최대 비행 고도 30m 이하, 최대 수평 비행 속도 시속 50km 이하, 최대 이륙 중량 150kg 이하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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