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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대화방서 이웃 비방 글, 50대 벌금형

등록 2026.03.31 11:13:21수정 2026.03.31 1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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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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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거짓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비방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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