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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딱지 뗐다…강원·보령 미래산업 중심지로 바뀌나

등록 2026.03.31 14:10:09수정 2026.03.31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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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 '폐특법' 개정안 시행…지역 정체성 재정립 및 투자 활성화 기대

18일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3.3주민운동의 날 30주년 기념식 및 석탄산업 전환지역 정명식’에서 안승재 공추위원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정기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산업전환지역 정명식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3.3주민운동의 날 30주년 기념식 및 석탄산업 전환지역 정명식’에서 안승재 공추위원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정기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산업전환지역 정명식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청을 반영해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 절차를 거침에 따라 이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해당 지역들은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폐광'이 주는 부정적 인식은 지역 정체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투자와 주거 환경 개선 과정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선다. 과거 산업화 시대를 이끈 지역의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은 '종결된 산업 공간'이 아닌 '전환과 재도약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은 물론, 각종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는 주민들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 지역이 대한민국 전환의 새로운 모델이자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탄산업전환지역은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강원지역 4개 시군을 비롯해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전국 7개 시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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