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추가 징수"…특별 점검
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 발표
적발 시 최대 5배 징수·형사처벌…자진신고 땐 제재 면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2.08.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451_web.jpg?rnd=20251208154643)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는 기초조사와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부는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형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사실을 미신고하거나 해외 출국 등으로 대리실업인정받는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4대 보험 가입이력과 가족관계사업장 조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한다.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자진신고 시에는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연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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