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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형 구형…24일 선고 예정

등록 2026.04.02 16:04:50수정 2026.04.02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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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피선거권 제한

金 "너무 가혹한 처사…정치 그만하라는 중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계획적으로 짜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전 후보는 5명에게 경선에 도움을 받고자 명함을 준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 가다가 본인을 알아보는 청소근로자들이 지지 표현하며 반갑다고 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고 명함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선운동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능동적,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CCTV) 동영상을 보거나 증언을 봐도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결국 김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임에도 경찰청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법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당내 경선이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32년 동안 정치와 선거 여러번 겪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온 것은 처음"이라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가 제 주장처럼 됐다면 다 개통됐을 텐데 삼성-서울 구간이 미개통돼서 시·도민 교통 불편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폰 번호 있는 명함을 5장 줬다"며 "다른 어떤 승객에게 한 장도 준 것이 없고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검사님도 많이 봐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저로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정치를 그만하라는 것 같은 중형"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며 김 전 후보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로서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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