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중기·벤처 자금조달 숨통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한다. 또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VC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액공모 범위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9년 관련 기준이 설정된 후 17년 만의 개정이다.
소액공모는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을 제출하면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제도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의 2분의 1 수준이며, 증권신고서와 달리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투자위험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 서식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30억원 미만 공모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평가,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및 투자 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적용받는 '공모' 기준을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때 은행·보험사·증권사·펀드 등 금융회사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금까지 VC펀드는 성격상 펀드와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예외 적용을 받지 못했다. 특히 조합 형태의 경우 전체를 1명의 투자자로 보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로 계산해야 해,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VC펀드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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