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두꺼비 가세로 태안군수…"어떤 부정 청탁 받은 적 없다"
6일 태안군청서 지지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 갖고 결백 주장
![[태안=뉴시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6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최근 경찰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해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4.06.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421_web.jpg?rnd=20260406114855)
[태안=뉴시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6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최근 경찰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해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 군수는 6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지자 등 3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한다"며 "하던 일도 멈춰야 할 이 시점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짜맞추기 위해 이미 그려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써 마치 마약, 조직폭력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수사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부터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 수사관들은 응당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수사행태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묻겠다"며 "이번 수사의 문제점과 함께 제가 100% 무고하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고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가 군수와 태안군청 전 공무원 A씨, 이들 사이를 중개한 사업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7월 자택에서 B씨에게 인사 청탁을 받아 승진시켜 준 A씨로부터 금두꺼비 3개(당시 싯가 1000만원 상당)를 받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남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이 시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빠르다면 빠르고 늦다면 또 늦을 수 있다. 그동안 검찰에 좀 많이 왔다갔다 해가지고"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부인하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그렇게 해서 송치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가 군수는 이번 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경찰이 자신의 집무실·차량·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금두꺼비가 아닌 행운의 열쇠 2개(받을 당시 싯가 10만원 상당)만 나왔다며 금두꺼비는 실체도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