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원오 측, 여론조사 결과 가공"…정원오 "그럴 이유 없어"(종합)
박주민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깨끗하게 경선 임하길"
정원오 "공식 여조 결과로도 앞서…그렇게 할 이유 없다"
![[서울=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정원오 후보 측 여론조사 홍보물.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2026.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244_web.jpg?rnd=20260406103406)
[서울=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정원오 후보 측 여론조사 홍보물.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2026.04.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6일 정원오 예비후보 측이 최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 측은 "공식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정원오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로 보내주셨다"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다.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사 결과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며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 정 후보께선 민주당답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선해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나와 "우리는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앞서고 있지 않나"라며 "저희 캠프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보겠다"고 발언했다.
또 정 예비후보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 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백분율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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