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해당 징계 처분 의결
윤심원 "장경태,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 탈당"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수사심의위 '송치' 의견 후 민주당 탈당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5950_web.jpg?rnd=2026032015574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18조 1항에 따라 (장 의원이) 징계절차 개시 후, 심사 절차 종료 전에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달 19일 5시간가량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당 지도부는 장 의원 탈당 당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장 의원에게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리심판원에 의견을 냈다.
윤리심판원 규정 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돼 절차를 밟던 당원이 심사 종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특정 인물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까지 의결할 수 있다.
당은 통상 탈당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없지만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 복당심사시 제한을 줄 수 있다.
장 의원도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탈당원명부에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 내용이 기록될 예정이다. 한 원장은 "(이번 징계 처분은) 제명과 동일하다. 실질적으로 복당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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