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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식사·선물' 제공…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고발

등록 2026.04.08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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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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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경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인물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씨와 C씨에게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B씨에게는 1만원 상당의 선물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방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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