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청부 살해 미수, 캄보디아 도피' 60대 징역 22년 구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20년여 동안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한 50대 수배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중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전남 목포 외곽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전치 9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사업가는 부동산 사업 관련 다툼이 있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살해를 의뢰했다.
검찰은 2007년 사업가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청부살인 공범 4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07년 8월께 캄보디아로 달아나 18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미 검거된 공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5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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