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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안 하기로(종합)

등록 2026.04.09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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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태자 양도세 중과 보완방안 마련

5월9일 기한 유지하되 신청분까지 적용 배제

"거래허가 신청 증가, 심사 소요기간 등 감안"

1주택자 '전세 낀 매도' 허용 방안도 준비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4.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매도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했을 때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거래 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되, 양도 마감일은 기존의 9월 9일(기존 조정대상지역)과 11월 9일(신규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낀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갭투자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발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4.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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