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4억 불법대출' 농협 전 지점장-브로커 16명, 재판간다

등록 2026.04.09 10:41:23수정 2026.04.09 13:3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NH농협은행의 농업인 시설자금대출 상품 악용해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농협 전 지점장과 대출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정민)는 농협은행 전 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차주와 명의대여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은행 여신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5차례에 걸쳐 모두 104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 입력하고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브로커, 대출 차주 등은 위조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 발급받거나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명의대여자로부터 대출 통장을 빌리며 그 대가로 5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4억원의 부실 대출액 가운데 약 61억원이 연체 중이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부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된 농협은행 지점장 1명 관련 고발장을 단서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면조사 38명, 휴대전화 10대 분석, 20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전반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출 차주와 브로커, 명의대여자들이 실제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아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대출 브로커와 결탁한 농협 지점장을 통해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