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버스정류장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유

등록 2026.04.09 11:06: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22일 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가까이 닿게 되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