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행 미수…20대 '집유'
제주지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2/23/NISI20180223_0000111904_web.jpg?rnd=20180223091021)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6일과 8일 미성년자 B씨를 차량에 태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데 이어 같은해 5월20~22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스스로 중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인격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자의에 따라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