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장에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경험
'재판취소' 결정 후 후속 절차 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부 내부 연구 조직을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이규홍(59·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2026.04.0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부 내부 연구 조직을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이규홍(59·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2026.04.09.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구성한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TF)' 반장을 맡게 됐다. 연구반은 입법 미비 등으로 재판소원 제도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반을 공모(모집)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포함한 1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 부장판사는 2007년 2월부터 2년 동안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199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현재는 서울고법 언론·환경 전담 민사13부에 소속돼 있다.
연구반은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을 인용해 확정 판결이 취소된 경우 법원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어떤 형태로 심리할지, 어느 법원에서 심리할지 여부를 다룰 듯하다. 소송법 개정 필요성 여부도 다룰 전망이다.
앞서 재판소원 시행 직후인 지난달 12일 간담회를 가진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 취소 시 후속 절차 ▲취소된 확정 재판을 전제로 이뤄졌던 집행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반은 6개월 가량 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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