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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한달…수석부장판사 간담회에서 형사법관 지원 논의

등록 2026.04.09 1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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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간담회

법 왜곡죄 고소·고발시 변호인 선임 지원 등 제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9일 간담회를 갖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고발된 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4.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9일 간담회를 갖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고발된 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법 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남발 우려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경기 화성시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어 법 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33명은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법 왜곡죄는 지난달 12일 신설된 형법 123조의2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기 위해 형사 재판에 관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와 법원 내부에선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건 관계인 등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간담회를 가졌던 전국 법원장들도 형사 법관들이 위축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법관 보호를 통한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신설 ▲형사 법관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 강화 ▲피고발된 법관을 지원할 예산 확충 ▲수사 등 진행 단계별 형사법관 지원 매뉴얼 제작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법관 보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지며 변호인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때 주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에 ▲예산 증액 ▲소명자료 심사 강화 ▲관련 예규의 소득기준 개정 ▲국선전담변호사 수 증원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등이 대응 방안으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는 토론에 앞서 ▲신속 재판을 위한 장기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충실한 재판을 위한 판결서 적정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 진행 중인 주요 업무 상황을 수석부장판사들에게 보고했다.

기 차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려 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때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창구였다는 비판으로 지난 2019년 폐지됐다가 2024년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는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이틀째인 10일에는 시행 1년을 맞은 감정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토론이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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