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아내 병간호하다 신변 비관해 살해 60대, 항소심도 중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년 동안 아내 병간호를 하다 신변을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재차 탄원했지만 원심 경과를 비춰보면 이것만으로는 양형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일 오후 7시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화재 발생 약 22분만에 A씨의 아내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의식중 자력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 사망하게 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변명하는 등 온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이런 범행이 용인돼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를 장기간 간호하고 마지막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한 점과 피해자 상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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