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 10단지 거래사례금액 조정요구 수용
7일 이내 신청인과 LH에 조정안 통보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신청한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하남시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주요 안건은 하남 감일스윗시티 10단지에서 제기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거래사례금액 조정으로, 신청인들은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금액이 급등한 시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거래사례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의견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LH의 입장 바탕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감일스윗시티10단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조정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되며, 양측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합의 성립 여부가 확정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적정한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LH가 직접 출석해 임차인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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