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지선 출마자에 홍보앱 무상 제공'…선거법 위반 논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이강일(충북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관련한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6.04.09. nul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9/NISI20260409_0002107085_web.jpg?rnd=20260409174310)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이강일(충북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관련한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홍보용 앱 무상 제공을 놓고 불공정 경선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전화홍보용 앱을 무상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 150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20여명의 경선 출마자들이 이 의원의 계정 공유를 통해 앱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앱이 출마자 간 데이터 스와프(교환)를 통해 당원명부 유출 의혹 통로로 사용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이 의원은 명부 2차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앱은 제가 통신사와 함께 개발해 선거법을 준용해 수년간 사용해왔다"며 "제가 무료로 쓰는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설명과 달리 이 의원이 앱 개발 업체에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이 의원은 앱 최초 사용 시점에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앱을 예비후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셈으로, 계정 공유가 재화 제공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 의원 측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초기 가입 당시 결제했지만 이후 별도의 요금 청구가 없어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법적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이 의원 계정 공유자 등에게 이용료를 납부토록 안내하는 등 예비후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데 이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명부를 활용한 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권리당원 명부 데이터 교환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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